[ 류가온다이어트(옥) ] 카드 승인 , 취소 여러번하는 옥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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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령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1-09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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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분이 전화가 오셔서 지시아래 힘들었지만 굳굳이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두려고 전화를 걸었지만..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라 환불도~ 어떠한 조취도 취할수 없다고 함
나를 위해서 다시 맘먹고 시작하려 하는데 핸드폰으로 승인 , 취소 건으로 카드회사에서 문자가 계속 와서
상담사에게 말했더니 경리부가 전화 갈꺼란 말만 이틀째........
너무화가나서 상담사에게 상황설명을 해도 안통해서 계좌번호로 돈일부를 먼저 입금을 시켰고 나머지는 카드로 하기로 했으나 이틀이지나서야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도저히 이업체에 믿음이 가지 않았고 카드 정지를 했음
저와 통화가 되지 않자 채권에 넘기겠다는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하여 도저히 못하겠다며 조취를 취해 달라했더니 계획하에 카드정지를 시켰고 전화를 받지 안아 본인 책임이라는 말만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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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