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캐피탈 ] 넘 황당한 중도상환수수료.....고객의 피를 빨아먹는 저질 금융회사....효성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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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1-08 16: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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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차를 사면서 자동차 대출을 효성캐피탈을 통해 한 고객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13년 생활하다 온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개념이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출 계약시(전화와 펙스로 계약체결) 담당자로부터 이 수수료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한 약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1년후 이자율이 너무 높은 관계로 일시상환을 결정하고 전화를 건 순간.....중도상환 수수료 3% 지불 이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의 언급한 내용을 설명하고 *전화 녹취 내용과 *우편(등기)으로 보냈다고 하는 요약약관에 대한 증빙자료(등기 영수증)를 요구했습니다.
몇일 후 연락이 오길, 계약관련 저장된 전화 녹취내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구요, 둘째로, 등기로 보낸 요약약관은 경비실에 마뀌고 갓다고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경비아저씨 이름을 애기 하더라구요.....
위 두가지 사항으로 봐서도 효성 캐피탈은 나에게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성명 및 알림에 대한 증거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급을 요구하는 효성 캐피탈에 대해 한국 소비자 고발센터가 도와 주셔서 최소한의 고객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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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대출거래나 할부금융 거래에 있어 대부분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것으로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는 기간이나 비율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계약서에 해당 수수료 규정이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약정에 따른 청구라면 납부해야 하며 또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면 해당 약정서상의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