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미넴 ] 교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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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1-08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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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신발을 주문한 고객님분께서..
1월 4일날 신발을 신다가 제품에 하자가 생겼다며
교환을 원합니다
저희는 신다가 하자가 생겼단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저희 사이트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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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주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됨으로 위 내용을 참고로 소비자분과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