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내부결함!!!! 소비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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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운
- 조회수 : 1,510회
- 작성일 : 13-01-08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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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변좌 시트에 균열(깨짐)로 인해 시트 교체 받았고, A/S후 2012년 1월 17일 같은현상으로 시트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 A/S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내부적 결함인 온수가 안나와서 문의를 드렸더니 처음 설치한 시점에서 3년임대 약정이 지나서 A/S비용 발생부분을 전적으로 소비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 온수유무는 변좌시트를 분해해서 고장부분을 찾아서 고쳐야 된다고 합니다.
업체측
일반 가전도 새로 산 시점에서 무상A/S는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임대약정 3년이 지나 소유자 명의 변경이 되어 A/S는 하지만 비용발생부분에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A/S 두건다 변좌시트를 새걸로 교체를 하였다고 합니다.
소비자측
3년 약정이 끝나 명의 이전이 되었어도 소비자 관리 소홀이 아닌 기계 내부적 결함이며, 변좌시트를 교체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도 명의 이전된 건이라 비용부분을 책임을 못진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결함이 두 번이나 교체받은 변좌시트 였으며 이 변좌시트내부에 결함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이 없다라는 업체측의 내몰라라 방식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시트를 교체받지 않은 상태에서 첨 사용한 시트로 3년이상을 사용해서 이런 결함이 생겨 A/S를 받아야 한다면 이해는 하지만 교체받은 시트내부문제 인데도 불구하며 가전 새제품은 무상A/S기간은 1년이라는 예를 들며 비용발생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업체측이 너무하네요..
계란으로 바위깨기 힘들다고 하지만 한번 끝까지 해볼랍니다.
A/S받은 내역 핸드폰 사진으로 첨부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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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비데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기기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약정기한만료로 인해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경과후에는 유상수리가 원칙이지만, 기기결함일경우에는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무상수리에대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