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동 자동차매매상 ] 매매계약서를 주지않는 자동차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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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종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1-08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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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결정하고 2000년식 EF쏘나타를 사기로 햐였읍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는 줄수가 없다고 하였읍니다
왜그러냐고 하니까 상사에서 매매계약서를 주지를 않는다고 하였읍니다.
상사에서 등록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80,000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등록비용까지 200,000원을 주면은 등록대행하고 등록증을 등기로 보내준다고 하였읍니다.
그럼 비용의 차액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남으면 등록증 보낼때 돌려준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나서 10여일이 지난 오늘 등록증을 등기로 받았읍니다.
등록비용은 취득세59,430원 채권할인부담금 2,996원 짜리 영수증만 들어있었읍니다.
봉투에 매매상전화번호로 전화를하니 자기들은 잘모른다고 다른 전화번호를 가려쳐주어 전화를 하였읍니다.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하니 매매개약서 작성비용이 50,000원이고 이전대행 수수료가 80,000원이랍니다.
왜 내가모르는 비용이 있냐고 하니 그분이 하시는말 법적으로 수수료가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모든비용이 법적으로 되어있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서 아무말도 않하는데 왜 따지냐고 하더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사람들에게 등록시 말하지않았던 수수료를 만들어서 갈취를 했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이지 짜증이 나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읍니다.
매매상사는 (주)부성MOTORS 02)2244-9479
저와 전화한 등록대행인은 010-9479-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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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과정에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 명의이전 관련 비용(예: 취득세,등록세 등)은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에서 발행한 영수증으로 정당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의뢰하였다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위탁(대행)수수료의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