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정수기 ] 이전설치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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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희만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1-08 1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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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게 되어 해당정수기 이전을 요청하셨는데 이전불가하다며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해지에 따르는 귀책사유여부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되리라 사료되며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