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팔로등산화 ] 홈엔쇼핑(HOME&SHOPPING) 버팔로등산화 - 미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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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01-07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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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입니다. 2013. 1.6에도 광고를 하더군요.
TV광고에는 안 미끄럽다고 유리판에 올려놓고 다른 신발이랑
비교광고 하는데요.
광고와는 반대로 많이 미끄럽습니다. 구두신은 사람은 안 넘어지는 곳에
저는 그 신발신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신고 있다가 어제 광고를 보고 생각나서 전화를 했더니
신은 것은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신어보고 미끄러운지 안미끄러운지 어떻게 알수있습니까?
소비자는 광고 보고 전화주문 하는건데... 미끄러운신발을 안미끄럽다고
과대,과장광고 아니냐고 하니까 해당회사로 전화해라고 하라고 합니다.
오늘오전 해당회사에 전화해서 얘기하니까 고발하라고 하더군요.
버팔로 고객상담실 031-573-0033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위해서도 신었기 때문에 교환,반품이 안된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첨부파일
- 홈엔쇼핑.hwp (579.0K) DATE : 2013-01-07 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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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신발이 기능이 설명과는 너무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