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가구 ] 정당한 환불요구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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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1-07 13: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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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했는데 그곳에 직원분이 무통장입금이나 카드 권유..
무무통장 입금 선금 580000원요구
입금하고 사정이 생겨 7일전 취소요구
위약금 10% 160000원을 내고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물품은 받지 않고 2월 25일로 예약한 상태라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당연히 취소를
할령고했는데 위약금을 핑계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될수도 있는데 전화로 고객이 직접 전화를 했다고
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궁금한점이 있어 본사로 전화한건데 그쪽 직원분이
전화로만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건데 나중엔 전화로 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미라지 가구 분당점 유호현 점장 031-714-5959
무조건 법대로 하라고만 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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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