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 나이키 패딩잠바 수선 내용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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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용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1-07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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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곳(나이키 울산무거점)에 가서 A/S를 의뢰하였고, 패딩한칸 전체를 다 A/S해줄것을 요청하고 수선을 의뢰하고 왔습니다.
2013년 1월 6일 수선 완료문자를 받고 찾으러 갔는데, 패딩한칸 전체보수가 아닌 훼손부분 부분보수를 하여서 왔고, 그 모양이 매우 흉하였습니다.
전체수선을 요구하였으나, 나이키는 전체수선이 안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타사 아웃도어제품은 패딩제품이 훼손될때 무료로 패딩전체보수 수선이 된다는데, 이건 전체보수도 안되는데다가 이렇게 흉하게 해놓고도 5,000원을 받네요. 비용이 다소 좀 들더라도 패딩한칸전체보수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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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의류가 훼손되어 전체수선요청 하셨는데 부분수선을 엉망으로 해놓고는 수선비를 요구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