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이비온라인 ] 국민게임우롱하는 사기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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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효석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1-07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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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바일 게임시 정확한 연락처가 게임 사이트에 나와 있어 언제든 연락이 되어야 안심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결제시 카드 청구 철회처럼 사이트 전면에서 소비자가 직접 철회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합니다
2.소액결제를 대행하는 sk측도 카톡측도 아무도 책임이 없다면 제가 낸 돈은 누가 받아가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저같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닐성 싶은데 법적인 제도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sk콜센타에서 보내준 사이트 전번과 사이트 주소 유저 아이디 입니다
구글 02-531-9226
드래곤 고객센타 1566-3722
http:// nextfloor.co.kr User id: 88337624955523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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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