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 여행사 환불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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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1-07 1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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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1월7일 금일 부모님과 지인분들 약 150명과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오전 8시30분 대구공항을 출발하여 캄보디아로 가는 항공기가 결함으로 인해 14시 이후에 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출발을 한다고 해도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가는 것을 포기 할려고 하나 어떻게 환불 받아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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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예약후 항공사의 결함으로 출발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취소할지의 여부는 여행사측과 협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