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D&SHO ] D&SHOP과한진택배 너무 무성의한 대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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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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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1-04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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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특정일에 착용하셔야하는데 배송지연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로 책임전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