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좋은여행사 ] "참좋은여행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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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1-03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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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매한 상품은 2012년 12월 22일 아침 7시 55분에 출발하여, 2012년 12월 26일 오전 7시에 돌아오는 보라카이 3박 5일 여행상품이었습니다. 여행상품명은 “지상낙원 보라카이 5일 세부퍼시픽 항공” 패키지 상품입니다.
가격은
기본 가격 649,000원, 유류할증료 190,000원, 호텔 특정기간 추가요금 한 사람 당 3일에 150,000원, 호핑투어 미화 80달러, 기사 및 가이드 팁 미화 40달러, 보라카이 공동경비 미화 10달러, 현지공항세 5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5000원)
제가 여행사에 기본적으로 지불한 금액은 여행상품 기본가격 64,9000원 + 유류할증료 190,000원 + 호텔 특정기간 추가요금 150,000원 = 총 94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나머지 금액 (원화로 대략 235,000원)은 현지 해당 장소와 현지 가이드에게 지불 하였구요, 또한 추가적으로 하는 선택 관광으로 120,000원 (마시지 비용)도 가이드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여행상품 이름처럼 “ 지*상*낙*원* 보라카이” 여행에 대한 기대를 한껏 품으며 보라카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3일 동안 묶게 될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하였습니다. 여행출발 전 저는 여행사로부터 일정표를 메일로 받았고, 거기에는 리조트 이름이 “홀리데이 리조트” -3성급 리조트 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을 구매할 당시 저는 여행사직원과 전화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려줄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여행상품을 구매할 당시 “ 홀리데이 리조트” 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의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기분전환과 재충전을 하기 위해 보라카이 여행 상품을 구매한 것이지, 더럽고 불편한 곳에서 고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숙소에서 가자마자 현지 가이드가 왜 “홀리데이 리조트” 같은 곳을 선택했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분이 한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홀리데이 리조트 ” (방 번호 : 208호)는 일단 복도에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 같은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고, 방은 너무도 협소하여 침대 엔 두 사람이 서 있기도 불편했습니다. (2평 반 남짓) 그래서 한 명이 샤워를 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한 명은 그 협소한 방에서 침대외엔 제대로 앉을 곳이 없어 땀으로 축축한 몸으로 벌 받듯이 샤워 차례를 기다리며 겨우겨우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욕실은 더 어이가 없을 정도였는데 더러웠으며, 제대로 된 샤워 호스도 설치되어있지 않고 수압도 낮아서 바가지와 빨간색 양동이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리조트 또는 호텔이라는 곳에서 바가지와 양동이로 처음 샤워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창 밖 경관은 더 더러웠습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옆 건물 벽과 그 사이를 더러운 슬레이트 지붕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빗방울이 슬래이트 지붕에 떨어져 발생하는 요란한 소음으로 인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더러운 경관 때문에 커텐을 단 한 번도 걷을 수가 없어 어두컴컴하게 방에서 지냈습니다. 또한 방 벽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소리가 리얼하게 들렸고, 방 안에 설치된 제조 연도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에어콘이 작동되는 소리 또한 엄청 났습니다. 이렇게 슬래이트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와 엘리베이터 작동소리, 에어콘 가동 소리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3일 내내 친구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야만 했습니다. (백 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련 사진은 제가 따로 첨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더 놀란 일은 똑같은 여행날짜에, 똑같은 여행사에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 여행상품을 구매한 같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편의시설도 좋은 “보라카이가든 리조트”에서 지냈습니다. (관련 사진도 역시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진위 여부는 구매자 조은진, 김선아 씨등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차라리 저희에게 여행사가 처음부터 리조트 종류와 그 수준을 알려주고 저희가 선택하게 해 주었다면 억울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히 쉬어야할 리조트에서 제대로 잠도 못한 저희들은 낮 동안의 그 어떤 관광활동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피로감과 구토증상과 두통에 여행자체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행하는 다른 여행팀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보라카이에 있는 동안 내내 참기만 하였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12월 26일, 27일 내내 몸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28일 금요일에 “참좋은여행사”에 항의전화를 하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이유진’ 담당자는 관련 증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2012년 12월 28일과, 2013년 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증거 사진을 여행사 측으로 보냈습니다. 1월 2일 저녁에 ‘진일광’ 이라는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내용은 본사의 행정적 잘못은 전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 같아 여행전체 금액에서 5만원을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라카이여행 자체를 완전히 망쳐버렸고, 정신적 피해와 건강상으로 피로가 겹쳐서 피해를 계속 겪고 있으니 기본금액 914,000원을 환불 해 달라고 요청 했으나 그럴 순 없고 5만원은 돌려줄 수 있고, 다시 보라카이 여행을 가면 그때 조금 금액을 깍아 줄 수 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속된 말로 5만원 줄테니까 그걸로 사건을 무마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대화내용의 진위여부는 여행사에 녹취된 증거자료를 참조 하셔도 됩니다.)
여행상품구매를 결정하기 전부터 여행사는 당연히 고객이 지내게 될 숙소의 수준이나 시설의 정도에 대해 알려주는 고지의 의무를 다해야만 했고, 고객이 여행상품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시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위해 고객은 비싼 금액을 여행사에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참좋은여행사”의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저급했다면 저는 차라리 자유여행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해 “ 참좋은여행사”의 상품을 구매한 것이 제게 이처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게 될 줄 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아한 것은, 여행일정표에 호텔 특정기간 추가요금 룸당 미화 75달러라고 쓰여 있는데, 여행사 측에서는 저와 제 친구에게 3일간 호텔추가 요금 15만원씩 총 30만원을 지불 받았습니다. 현지 가이드도 제게 이런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의 한국시골 민박집만도 못한 방에 특정기간 추가요금이 발생된다하더라도 방 개당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지 한 사람씩 각각 돈을 지불받지는 않는다”구요. 저희가 지낸 리조트 방 크기는 한 사람이 지내기에도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협소한 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운이 나빴고, 그냥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와 같은 고객들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고,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된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 호텔창밖전방1.JPG (37.4K) DATE : 2013-01-03 16:21:50
- 호텔창밖전망2.JPG (30.3K) DATE : 2013-01-03 16:21:50
- 호텔샤워부스1.JPG (26.7K) DATE : 2013-01-03 16:21:50
- 호텔샤워부스2.JPG (31.4K) DATE : 2013-01-03 16:21:50
- 호텔욕실.JPG (28.6K) DATE : 2013-01-03 16: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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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데 계약과 다른 서비스로인해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여행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손해배상 청구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