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 흥국생명에서 보험 사기꾼 취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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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미화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1-07 2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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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9일 지인을 통해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2012년 10월 17일에 목이 부어서 갑상선이 의심되어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검사를 하면 갑상선 검사를 같이 해준다고 하여 두개를 같이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에 이상이 있다하여 18일에 같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24일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유방암 초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10월 30일에 서울에 고대구로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11월 12일에 유방암 수술을 했습니다. 11월 23일에 진단서와 각종 서류를 보험회사에 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흥국생명은 유월비손해사정(주) 라는 곳에 저를 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받고 정상이라는 판결을 받고 보험금 처리 예정일이 2012. 12. 07 에 된다고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연락도 없었고, 제가 12월 26일에 전화를 했더니 보험회사 담당자가 빠르면 오늘 내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별다른 통지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자꾸 미루면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미루게 되니 저도 화가 나서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SIU팀 조사실장 김영선 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4일에 대전 을지병원에서 만나서 문답형 서류를 작성해 달라하여 작성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서류첨부가 필요하다 하여 휴대폰 통화내역(통화했던 번호만 나오더군요), 신용카드 내역서, 요양급여 내역서, 호적등본 을 보내 달라 하였습니다. 오늘 1월 7일 서류를 받고자 아침부터 (하루종일 점심도 먹지못하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핸드폰 통화내역과 신용카드 내역을 받고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근데 호적등본을 못 받고 가족증명서로 바뀌었다고 하여 조사실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조사실장이 받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을 하면 친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요양 급여 내역서를 받으려 했더니 공단의 직원분께서 어디에 제출 하냐고 물어봐서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하였더니 보험회사 제출용은 원래 서류발급이 안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실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럼 법원에 제출한다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단 직원분께서 제가 통화 하는걸 듣고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었더니 요양급여 내역서는 보험회사에 제출 안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서류 받아오라고 하냐고 따지더군요 조사실장이 저를 바꿔달라고 했는지 저에게 핸드폰을 주어서 받앗더니 몇일 있다가 가서 법원에 제출한다고 다시 떼라고 저에게 시키더군요.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떠니 수사기간에 넘긴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 있던 통화에서는 제가 경찰서 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보험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렇게 취급 한다는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손해사정에 맡기지 말고 본사에서 직접 조사를 했어야지 아픈 사람 붙잡고 뭐 하자는 건지 생각을 알 수가 없네요. 손해사정에는 왜 맡겼는지 서류를 떼 오라는 것도 막연하게 조사에 필요한 거라고만 말하고 누가 봐도 사기꾼 취급하면서 보험금 안주려는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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