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선납분을 환불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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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톡(열공클래스) ] 교육비 선납분을 환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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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숙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1-05 23: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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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 토요일 오전에 저희집에 전화가 왔는데 집에 아이들이 있으시죠라고 하며 자녀 교육방법에 대해
1시간정도 설명해드린다고 무료이니 집에 방문하게 해달라고 해서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자녀를 생각해서 승낙하여 오후에 집으로 왔고 교육설명은 아주 잠깐 해주고는 에듀톡이란 인터넷 교육회사에서 근무하는 권00팀장이라며 회사소개와 장점등을 알려주며 교육신청할것을 권유하여 계약을 하게됨.
1년약정을 하면 더 할인을 많이 해주고 덤으로 주는 선물이 있다며 길게 해줄것을 권장하고 도중에 교육을 중지하게되면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고함.  프린터기, 마이크등등 저도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았던 물건등을 받았으나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뜯어놓기만 하고 일부는 뜯지도 않은채 보관함.
3개월 사용 후 자녀가 교육이 본인에게 좀 부족하다고 하여 그만 교육을 중지하게됨을 통보하자 갑자기 기존에 주었던 선물에 대해 값을 매기고 족보닷컴이라는 것도 무료로 드렸는데 이십만원의 사용대금을 내야한다고 말함. 원래 우리집에 왔던 사람은 그런말이 없었고 족보닷컴은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사용도 안했다고 하면서 한달여간의 실갱이끝에 11월하순에 금액에 합의를 보고 선물로 받은것중 뜯은것은 값을 내고 안뜯은것은 택배로 보냄. 12월 14일에 우편으로 내용에 대해 기술하여 보내겠다며 기다리라고 함.
그러나 12월 말이되어도 우편과 연락이 없어 통화를 하자 담당자가 없다고함. 수십번의 전화끝에 전화가 왔는데 죄송하다며 기다려달라고만 함. 그러면서 카드결제에 대해 매출취소를 해야하는데 다른건들과 취합하여 해야한다며 좀 오래걸릴것이라고 함. 그러고는 나중에 연락을 줄때 그회사 계좌로 합의금을 보내주면 된다고 함. 저는 합의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카드수수료를 운운하며 규정상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함. 그럼 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알아봐서 연락을 달라고하자 1월4일까지 연락주겠다고 함. 그러나 연락은 없었고 지난 금요일(1/4)에 6시지나서 연락하자 담당자를 바꿔준다면 전화를 돌려주었으나 자리에 없는지 받지않아 7~8번을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받는 상담원은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며 지금 담당자가 없는것 같다며 회피하고 8시까지 기다려 보라고 하여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임.
교육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어떻게 이렇게 고객을 분노하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법에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임. 사기를 제대로 당한것 같고 여기 직원들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고 이런회사가 버졎이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않을 수 없음.
단 한번도 먼저 전화해서 안내해주기는 커녕 전화한번 제대로 통화된적없고 지금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며
통화도 안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에듀톡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환불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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