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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대리점 ] 핸드폰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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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신아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1-04 19: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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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13살난 아들의 핸드폰이 요금이 13만원 넘게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속상한 나머지 충남 아산시 온천동 86-15번지에 있는 아산직영점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조성호를 만나 아들의 폰을 아동요금제로 바꾸어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차단하는 방식으로 고쳐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나는 서로 폰을 바꾸어 쓰고 있던 터라 아들폰은 내 명의로 되여있어서 아동요금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성호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기게는 그대로 쓰고 명의만 바꿀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28일 나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다시 찾아갔고 조성호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면서 새로 폰을 개통하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기기값 등등 해서 부담이 발생하니 하고싶지 않다고 햇으며 조성호는 그 폰이 행사중이라 엄청 싸고 개통해도 고객한테 아무 부담이 발생안하게 해드린다고 하여 아들폰을 해지시키고 새것을 개통하였습니다. 개통한 후에 새것을 내가 쓰고 내것을 애기 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폰은 바뀌였지만 두 폰이 같은 4G라 SD카드를 바꿔끼면 명의도 바뀌우고 정상대로 지인들과 연락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이해는 안되지만 하라는대로 하였습니다. 물론 애기폰은 아동요금제를 적용하여 2만2천정도만 발생하며 거기에 기기값까지 해서 3만정도만 발생하면 차단이 된다고 하는 조성호의 말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들폰이 SD카드가 업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모로 찝찝한 면도 없지 않아 다음날 세번째로 찾아갔습니다.거기서 카드를 얻어 끼우고 새 폰을 개통해도 아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애기폰은 차단제라는 확인을 두번세번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1월 4일 다른 일로 우연히 114에 전화를 하였다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폰이 아직 내 명의가 안되어잇는 것입니다. 다시 아들 폰으로 확인을 하니 역시 아직 내 명의로 되여있고 더욱이는 아동요금제는 고사하고 7만2천 요금제로 내가 서명을 하기까지 한것으로 되여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이상실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만약 시간이라도 더 지났다면 얼마나 더 손실을 입었을지 상상이 안가네요 .그러지 않아도 핸드폰은 좀 잘못하면 당한다고 다들 알고있습니다. 왜 이런 행위가 성행하게 놔두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찾아갈 수 있는 상위 소속사도 없고 적절한 처리방법도 없고 한심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과도한 요금청구로 인해 일정금액이상 사용할경우 차단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휴대폰명의도 서로 맞바꾸어 개통이 되었다고 하더니 명의변경도 되지않고 아동요금제 또한 적용되지않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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