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건조기 a/s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추건조기 a/s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호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2-12-24 10:26:53

본문

본인이 2010년 7월10일자로 고추건조기240R(두칸)을 구매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0일에 메주를 건조하고저 건조기를 사용하려고 보니 건조기 두칸 중 한쪽이 전원이 들어오질 안아서 경동나비엔 a/s를 신청하였고 홍천 a/s 쎈터에서 나와본 결과 건조기 한쪽기판이 고장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a/s기사는 a/s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발견일로 부터 5개월)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말텃밭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년에 2~3번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자주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a/s기사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 기판은 그의 폐기처분 할 때까지 고장이 잘 나지 안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비유 한다면 엔진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몇번 사용하지도 않은 제품을 단지 a/s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만으로 건조기의 핵심 부분인 기판을 통제로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경동나비엔 본사에 연락드렸더니 원주쎈터로 a/s 신청을 하라고 하였고, 원주쎈터에서는 잘 망가지지 않는 기판이라고 하더라도 a/s 기간이 지났으므로 법대로 하라고만 하십니다
 몇번 사용하지도 않은 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기판을 소비자 부담으로 수리 하라는 경동나비엔의 처사에 억울 하다고 생각이 되어 본 신청서를 내오니 검토 후 처리 바랍니다
신청인; 이명호 배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고추건조기의 하자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205 기타 나인오 채윤정 2013-01-15
104204 휴대전화 entercity 이강산 2013-01-15
104196 서비스 파티25 함나현 2013-01-15
104195 자동차 현대자동차 구본석 2013-01-15
104194 기타 메리엣홈 전은영 2013-01-15
104193 자동차 현대해상 송진호 2013-01-15
104192 생활용품 넬라로즈 김은정 2013-01-15
104191 식음료 CJ택배 강경미 2013-01-15
104175 서비스 안경나라 이연민 2013-01-15
104171 digital gs홈쇼핑 김정술 2013-01-15
104167 생활용품 그루폰 최세훈 2013-01-15
104166 기타 원호 장현아 2013-01-15
104164 건설 인하우스 최금화 2013-01-15
104163 기타 GMP컴페니 구영돈 2013-01-15
104161 기타 한진택배 김민지 2013-01-15
104160 기타 대한통운 이민혁 2013-01-15
104159 금융 bc 이도연 2013-01-15
104158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덕선 2013-01-15
104157 기타 모노바비 최보은 2013-01-15
104156 생활용품 마켓비 손선희 2013-01-15
104155 생활용품 롯데홈쇼핑 강동윤 2013-01-15
104154 유통 아뜰리에드쥬시 박서영 2013-01-15
104153 서비스 한진택배 유지현 2013-01-15
104152 휴대전화 대한통운 김현진 2013-01-15
104151 기타 러브판다

처리중

질문
김미애 2013-01-15
104149 식음료 이종임김치 박순이 2013-01-15
104145 통신 컴투스(주) 장호주 2013-01-15
104142 유통 다음카페 권지연 2013-01-15
104127 서비스 홈앤쇼핑 박성해 2013-01-15
104122 기타 법무사사무소 손용배 2013-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