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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통운 ] 택배 분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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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지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2-12-31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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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12월 25일 계좌이체하고 기다리고있는데, 너무 안와서 조회해보니
12월 27일 오후 7시 12분에 배송완료라고 떠있더군요.

그시간이면 저는 일하고있는 시간이라 집에 없는데,
인수자란에 제 이름이 떡하니 적혀있더라구요.

집에계셨던 저희 부모님은 소포 받은게 없다고하셨습니다.

인터파크에 글을남기니 담당기사, 대한통운, 영업소번호만 알려주고 끝이고/

세군데 모두 전화도 안받고, 담당기사분꼐는 문자까지드렸으나 무응답입니다.

이거 꼭 보상받아야겠습니다. 왜 돈내고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금 제가 시간낭비에 화까지나서 이러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두번이 아니기에 여기에다까지 올립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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