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쇼핑몰 ] 이국종 홍해걸광고 관절염치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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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헌승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5-01-19 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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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절상태가 나빠져서 고민하고 있던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이국종교수가 광고를 하는것에 전적으로 신뢰가 생겨 구매를 결정하고 병당 usd30~50에 클릭하여 결제를 시도한 결과 농협카드는 세번 결제를 시도하였는데 결제거절 메세지가 떠서,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결제결과가 승인이 된건지 여부도 나타나지 않고 더이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광고형태: "Pharmaflex RX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뭔가 이상하여 인터넷을 더 뒤져 봤더니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것 같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고발 된것으로 나타 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피해사례가 이미 많이 발생 했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고발되어 인지하고 있는 상태 인데도 어떻게 버젓이 계속 광고가 되도록 방치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와 같이 절실한 사람들이 아무 보호도 없이 계속하여 피해가 속출될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소비자 보호원에서 적극 조치해 주셔야 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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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