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221 서비스 나연헤어샾 이아리 2013-01-20
105217 기타 맥스디스크 이영수 2013-01-20
105215 생활용품 슈즈커머스 김현정 2013-01-20
105214 기타 sk브로드밴드 김경석 2013-01-20
105213 서비스 이금랑어린이치과 이진우 2013-01-20
105212 자동차 화물공제조합 이용철 2013-01-20
105211 digital 유저피씨

처리중

악성불법
우종호 2013-01-20
105207 서비스 대한통운 이용로 2013-01-20
105206 유통 해조톳오리 박진호 2013-01-20
105205 기타 렛츠고캐나다유학권 김문성 2013-01-20
105196 기타 귀뚜라미 보일러 박선영 2013-01-20
105195 통신 LG U플러스 김승일 2013-01-20
105194 서비스 프리모스튜디오 강민서 2013-01-20
105193 식음료 (주)로진 홍미숙 2013-01-20
105192 서비스 연우치과 선병덕 2013-01-20
105191 자동차 수원자동차검사정비 이정현 2013-01-20
105189 기타 개인 길미진 2013-01-20
105188 자동차 현대자동차 홍선기 2013-01-20
105184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은경 2013-01-20
105183 기타 블루밍홈 한두현 2013-01-20
105178 기타 피부관리실 권민정 2013-01-20
105170 digital 애즈컴 이동엽 2013-01-20
105169 digital LGU+ 박은주 2013-01-20
105168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0
105167 기타 G마켓 박소연 2013-01-20
105166 서비스 도미노피자 윤보혜 2013-01-20
105165 기타 한인민박 김경연 2013-01-19
105164 금융 삼성애니카 윤정현 2013-01-19
105163 유통 개인 황영배 2013-01-19
105162 통신 kt부산서면지사 박정수 2013-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