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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트가구 ] 리바트가구...이래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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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현우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3-01-04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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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에 리바트가구 태릉대리점에서 장농을 구입했습니다. 장농 가격이 150만원이었고 10개월 할부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무이자로 할수있는 신용카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대리점 사장님이 우선 소지하고 있는 아무 카드로 결제를 하고, 몇일후에 무이자 혜택받을수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 오시면 다시 재결제 해드리겠다고 해서 그 사장님 말씀대로 무이자혜택 안되는 카드로 우선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무이자혜택이 된다고 했던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대리점으로 갔더니...세상에 그 대리점이 폐업하고 없어져 버린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 대리점 사장님 말을 철떡같이 믿었고 대리점이 없으지리라고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바트가구 본사로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드렸더니 알아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서는 한참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사람과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라서 자주 연락을 못하였으며 연락이 오겠거니...하고 기다렸지만 몇달이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고, 그 동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수수료까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마침 오늘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고서 너무 억울하고 해서 다시 본사로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 하시는 말씀...당시에 가구를 구입할 때 태릉대리점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고 소정의 사은품 정도 보내드리겠노라 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매월 빠져 나가는 12,102원(10개월이면 121,020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대리점 사장님 말만 믿고 이렇게 됐는데...본사에서는 나 몰라라 하니...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요? 하소연 할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구점에서 가구구입시 무이자 카드가 없어 기존카드로 결재후 무이자적용되는 카드로 다시 변경결재 해준다고하여 방문하셨는데 업체가 폐업하고 없어졌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해당가구점 본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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