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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누수탐지 ] 누수탐지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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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영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2-12-28 1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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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일주일마다 물보충에 불이 들어와서 배관에 물이 세는거 같아서 누수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누수탐지를 하시고는 보일러 아래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 하시면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다시 물보충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드렸더니 보일러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거 같으니 보일러 에이에스 센터를 부른다음에 보일러에 이상이 없으면 다시 와서 해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보일러 에이에스를 불렀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누수탐지에 전화해서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다시 누수탐지를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단지 그때 수리가 잘되었는지 점검만 해주시는거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물이 새는 곳을 제대로 못찾아서 물보충에 불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계야갛ㄹ때 누수를 못찾으면 돈을 안받는다는 약속하에 진행한 건 입니다. 한마디로 전등갈아주고 누수찾았다고 돈받아간거랑 뭐다 다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보일러 누수로인한 탐지의뢰후 하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여 또다시 누수가 되고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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