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우식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2-12-20 12:59:21

본문

올해 초 포시즌 리조트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된 인원에게 이용혜택을 받는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준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결국 관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었고,

계약한 날 이후 바로 다음날.. 찜찜하여 계약 파기 요청 및 관리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는 지금은 환불이 안되며 1년 이후 환급해가시면 된다고 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연락했을때, 계약서 상에 나와있듯이 10년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와 얘기 했던 것과는 상이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모든게 유선상으로 대화한 것이라.. 근거 자료도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
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472 생활용품 플러스엠 박은숙 2013-01-09
102471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배영미 2013-01-09
102469 서비스 대한통운 설선아 2013-01-09
102465 기타 아메리칸팩토리 정샛별 2013-01-09
102464 기타 cj헬로비젼 유학송 2013-01-09
102461 유통 한진택배 조동하 2013-01-09
102459 기타 G마켓 임혜경 2013-01-09
102457 서비스 마창트랜스 김일중 2013-01-09
102455 기타 티엘성형외과 이해정 2013-01-09
102453 서비스 해피포장이사포유 손재숙 2013-01-09
102449 금융 티켓몬스터 김승예 2013-01-09
102448 서비스 해피포장이사포유 손재숙 2013-01-09
102445 기타 빅파이 박경용 2013-01-09
102443 유통 한국갤러웨이 김미행 2013-01-09
102442 생활가전 미래에셋생명 양귀순 2013-01-09
102441 휴대전화 케이티 이창일 2013-01-09
102439 생활가전 재미월드 고춘남 2013-01-09
102437 휴대전화 KT 이인정 2013-01-09
102435 기타 티엘성형외과 이해정 2013-01-09
102433 기타 대한통운 이혜선 2013-01-09
102424 기타 기비 윤서영 2013-01-09
102422 생활용품 알즈너 윤승희 2013-01-09
102419 생활용품 티켓몬스터와 대한통 박현숙 2013-01-09
102413 기타 세미닥터 송윤선 2013-01-09
102411 서비스 금성유리 홍유진 2013-01-09
102409 서비스 대성보일러 토리맘 2013-01-09
102407 생활용품 마인드 브릿지 송영만 2013-01-09
102406 자동차 현대자동차 송상운 2013-01-09
102403 기타 g마켓 김성희 2013-01-09
102402 기타 대한통운 박홍현 2013-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