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신발세탁소에맡겼는데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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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우세탁소 ] 신발을 신발세탁소에맡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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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동현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1-26 02:36:59

본문

제가 신발을 사고 몇번안신은 신발을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여자친구랑 맞춘 신발이라 애지중지하면서 기념일만 같이 신고다녀서 10번도총 안신은 신발입니다

신발이 좀 지저분해져서 세탁소에 맡겼거든요 세탁소엔 신발세탁 전문쪽으로 써있었구요

그저깨 맡겨서 어제 저녘에 찾으러갔더니 신발 뒷꿈치있는쪽이 첨부파일보시면알겁니다 조금 뜯어진것도

아니고 도저희 그냥 신을수가없을 정도로 홰손된상태였습니다

제가 신발을 찾고서 보니 너무심해서 아니 이게왜이러냐고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말없이 하는말이

신발이 원해 빨기전엔 이렇게 튿어진게 안보인다는겁니다 이게말이되는겁니까

그래서 제가신발맡기기전엔 아무흠집이없었고 이렇게 망가진 신발을 세탁소에 맡겨서빨겠냐니깐

저에게 바로대답하는말이 그럼내가그랬다는거냐고 자기들은 절대안그랬다는겁니다.

신발을 도저희 다시는 신을수없게 망가트려놓고 하는말이 이런 게 말이안되지않습니까

저도그래서 먼저 죄송하다고 하는게 말이맞는거아니냐니깐 그럼 죄송하다고하면

환불해달라고할꺼아니냐고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빨리들고나가고 소비자센터에 신고해서 용지들고오면 환불해줄테니 나가라고 말할때마다

이말을 하는겁니다.
말을하면할수록 참건방지다고 됫고 빨리나가라고 자신들은 모른다고말하는겁니다
이게 동네에 있는 세탁소도 아니고 저희아파트 상가 건물에있는건데도
이렇게 행동하는게 말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이런 무개념 세탁소 고발하고싶습니다
 첨부사진 올리겠습니다.

사진 더세세하게 부탁하시면 포장지뜯어서 찍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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