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인터파크에서 반품해가고 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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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1-09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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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반품처리해서 택배사에서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상품회 회수중이라고 되어있고 인터파크에 여러번 문의했지만 택배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반송장번호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CJ GLS택배사는 불통이고 판매자는 전화연결이 안됩니다...
또한 같은 날 주문한 오가게 상품인 점퍼도 상태가 화면과 달라서 주문취소를 하였고 이역시 한진택배사에서 수거해갔습니다...
수거해갔는데도 카드구매 취소를 아직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3개월째입니다..
제 실수도 아니고 판매자의 실수로 색상을 잘못 보내놓고서는 이렇게 반품처리를 해도 되는 걸가요?
색상을 잘못받은것도 어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더욱더 속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가요?
도와주세요..!!
(여기 게시판에 혹시 제 연락처도 남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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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부츠와 다른색상으로 배송되어 반송하신후 택배사 사정으로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환불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