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루다쇼핑몰 ] 인터넷광고 계약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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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유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1-09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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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 업체에서 광고를 진행했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두가지를 1위7위 까지 24시간 분명히 노출해준다는
계약서를 받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음)
계약을 진행했는데 광고로 인해 접속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어느날 제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노출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가 진행되지 않는 화면을 캡쳐해서 메일로 보냈더니
제가 계약진행했던 날짜 만큼 계산해주면 카드로 결제했던 부분(3개월치)을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이란 날짜안에 제가 광고노출이 안된 것도 분명 확인했고
광고업체 쪽에서 네이버측에 광고비로 충전한 금액이 5만원이라
제가 5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했더니 계약날짜 만큼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66000원)
계약은 오히려 광고사 쪽에서 위반을 했는데 이런경우 광고 취소를 했을경우
저는 그쪽에서 지불한 광고비만 내면 되는것 아닌가요?
아니,엄밀히 따지면 광고사쪽에서 계약위반을 했으니 제가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48만원 정도 카드로 3개월을 결제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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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광고 계약을하시고 계약 내용이 지켜지지 않아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