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비 ] 코트보푸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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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서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1-09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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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3번착용후 겨드랑이와 팔부분이 보푸라기가 발생하여 기비 반품요청을
했지만 문제가 업다고 의뢰기간에 제품에 대한 하자를 확인한다고 확인후
보푸라기는 착용시 마찰로 인하거지 제품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라고 합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니 하자가 있는건 안니라고 하면서 교환이나 반품은 안된다고 합니다
무슨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속옷도 아니고 겉옷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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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의류에 보풀이 생겨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