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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가구전시장 ] 쇼파온라인업체의거짓말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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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민정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1-17 17: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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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4일경 쇼핑가구전시장이라는곳에서 인터넷으로 카우치 가죽쇼파를 1,150,000원에 현금구입하였습니다. (계약금:100,000입금하고 물건도착후 잔금입조건) 그주 토요일 29일 쇼파가 도착하였습니다. 저히 부부는 맞벌이이기때문에 토요일 12시이전 배송받을수있게 거듭 강조했고 업체에서 약속도하였으나 배송은 부부가 출근한뒤 도착하여 할수없이 자녀(초등4학년임)에게 일임하였습니다. 퇴근후 돌아와 쇼파를 본순간 저희부부는 놀랐습니다. 첫째, 심한 화공약품같은 냄새에 머리가아팠고  둘째, 사이즈가 좀이상하다 싶어 인터넷상 사진과 비교해보니 실제 모양과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사진에 나와있던 번듯한 쇼파를 구입한것이지 그런조악 하고 냄새나는 쇼파를 구입한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음날 업체에 전화하여 반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업체는 반품이 안된다고하여 그이유를 물으니 반품이안되는 물건이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거짓말을 하겠죠. 저는 그런 안내와 고지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후에도 물건을 떠넘기려고 수차례 통화중에도 계속되는 거짓말과 심지어 반송비를 40만원 내라고했다가 60만원내라고했다가 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약을올리기 일쑤입니다. 행여나 쇼파에 흠짓날까 담욜 덮어놓고 앉지도 못하고 온가족이 바닥생활 하고있습니다. 하루빨리 반송시키고 편히살고 싶습니다. 또한 저같은 피해자가생기지 않길바라며 위업체에서 제품구입시 꼼꼼한체크가 필요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파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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