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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루찌 양복매장 경 ] 파렴치한 장삿꾼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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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연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2-03 2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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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2013년 1월 27일 14시 40분경에 발루찌경주점에서 양복을 구입하였습니다.
바지 사이즈 '30' 이 없어서 3일 뒤에 찾기로 하고 할인된 가격+수선비=183,000을 카드결재하였습니다.
2013년 1월 30일 20시경에 양복을 받아와서 입어 봤는데 바지의
'지퍼 조금 아랫부분에 재봉이 터져 있었고',
'색깔이 조금 달라서 살펴 보다보니 섬유조성표에 상의:울론80% 폴리에스텔 20%, 하의 : 나일론76% 폴리우레탄 24%, 상의와 하의의 재질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2013년 1월 31일 19시30분경 매장을 방문하여 위 문제들을 얘기하고, 매장직원도 인정하고
다른 바지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2월3일 12시30분경 매장을 방문하여 옷을 받았는데
상의와 하의의 재질이 분명 다른 것 같았으나 증명할 길이 없어서 그냥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 다시 보니 재질이 달랐던 처음 그 바지에 수선과 섬유조성표만 바꿔 달아서 다시 준 것이었습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런 매장의 옷을 입고 싶은 맘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 바지와 같았던 점 두가지와 섬유조성표를 떼낸 흔적들을 얘기하고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해 주겠다고 얘기 해놓고는 점원이 수선집에 가서 확인하고 오겠다며 바지를 들고 나가고 난뒤에
사장이란 사람이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환불을 못해 준다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경찰에 신고 해라' 등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파에도 앉지마라, 화장실도 사용하지마라 ,,,암튼 완젼 더러운 者였어요.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와서 전후 사정을 들어 보고 제품에 하자가 있음을 얘기하고
 '하자가 있으면 환불 해 줘야 되지않느냐/고 해도,
사장이란 자는 환불을 못해 주니까 맘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더군요..
밖에 나와서 경찰들이 말하기를 민사라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바지의 재질의 섬유조성표는 매장에서 바꿔버려서 증거자료가 없구요, 있는 것만 보낼께요.
①제품번호 같은데 같은 제품을 확인한 결과 상,하의 동일하게 174로 찍혀 있는데
    제가 구입한 옷은 상의에는 174이고, 하의의 바뀐 섬유조성표에는 180이라 되어 있어요.
②떼기가 힘들었는지 오려내고, 다른 섬유조성표를 붙였는데 제품번호가 달라요.
  처음에 섬유조성표가 붙어 있었는데 오려낸 흔적입니다.
  글구 안쪽이지만 제품이 훼손됐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정도는 실수라 생각하고 넘어 갔지만 사장이란 작자는 대놓고 속아려고 합니다.
정황상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면 사과하고 환불해 줌이 당연하거늘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려다가 들통 나니까 되려 큰소리 치고, 욕하고....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업주가 있음이 한심스럽네요.
아주 질이 나쁘고 독한 점주이니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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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양복점에서 양복을 구입하면서 바지사이즈가 없어 따로 받기로 하시고 집에서 확인해보니 바지의 재질이 틀린것같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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