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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정공 ] 보일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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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진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1-11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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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에 보일러 02확인 들어와서 A/S 센터에 접수했는데 아마 보일러가 얼어서 그럴꺼라고  설비불러서 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아들이 동일종합설비 임영순 사장님을 불러 수리완료하셨다고 15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월5일에 보일러 안돼서 또다시 임영순사장님께서 수리하시고 5만원을 받아가셨습니다 문제는 2013년 1월 11일에 보일러 온수는 나오는데 방바닥이 냉골입니다.(참고로 세입자는 베트남 다문화가정모녀와 손자 11개월짜리가 거주 중입니다) 그래서 임영순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돈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자선사업가냐 다른사람 불러라 기름값도 안나온다 많은 불만을 폭로하셔서 집주인아들한테 다시 연락부탁했는데 임영순사장님이 전화해서 수리비는 누가 내냐고 묻고는 수리비 책임안지면 못온다고 전화끊어버림. 한번 수리를 했으면 완전하게 고쳐야 맞는데 말도 안통하는 사람들한테 매번 돈을 요구하면서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까지 전화를해서 수리비요구하는 게 말이됩니까? 그것도 어린아기까지 키우는데 영하속날씨에 어떻게 지내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된영업장을 고발합니다.빨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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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부당한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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