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나노의료기 ] 전열의료기 합선에 의한 기기 및 소파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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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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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1-10 1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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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시던 해당의료기기의 합선으로 소파까지 훼손되었는데 무상수리와 보상거부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의료기기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하자가 2번째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