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화재 ] 경찰차라고 운전자에게 100% 과실을 부과하려는 동부화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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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서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1-10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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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12.21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고가도로를 올라가서 내려가는 중에 살짝 비가 와서살얼음이 얼어 있었던 내리막길에서 사고처리를 하려고 세워둔 경찰차와 충돌하여 빙판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차는 내리막길의 1차선을 거의 반 이상 점령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차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후방에 대한 처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가를 돌아 내려오다가 급발견하고 차선을 옮기려다가 미끄러진 저에게 경찰이 사고처리 중이었기때문에 사고처리 중인 경찰차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저에게 100%과실을 부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업무중이었지만 내리막길 그것도 1차선 반이상을 경찰차가 후방에 대한 조치도 없이 앞차 처리에 급급해 있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경찰이 권위를 이용하여 서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고난 차량 둘 다 동부화재다 보니 동부화재에서는 경찰측에 더 손을 들어서 저에게 과실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정말 화가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우겨도 보험사 측은 정당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의 편을 들고 있으니 정말 힘없는 서민은 그냥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이 규정대로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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