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약속을 너무 안지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리바트 이즈마인 ] 배송 약속을 너무 안지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28 13:27:40

본문

처음 책장을 구매한게 1월10일경이었습니다
근데 21일에배송을 해주겠다고해서기다렸습니다
책장3개를샀는데 1개만 배송오고 2개가 안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제품이 안오면 하루전에 전화주는게 예의인데..
당일에 직접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24일에 보내주겠다고햇습니다
그래서 배송하다 그럴수도 있다고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24일이되고 오전에 배송확인차 리바트에전화했는데...
리바트에선 또 배송이안된다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제가전화를해서 안오는걸알게되었습니다
미리전화라도주지..
어쩔수없이 또 기다려야했습니다
이번엔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25일에 직원이 확인까지하고 28일엔 꼭 된다고 했습니다
그말만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28일..또 오전에연락이없길래 혹시나해서 또 전화해봤습니다
아니나달러 또안된대지뭡니까?
리바트에선 뭐이런식으로 장사를하는지..소비자우롱하고무시하는거아닌가요?
정말어이없네요
이런경우 어떤게 보상받지요?
기다린게 너무 억울합니다0833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구를 주문하셨는데 계속적인 배송지연으로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배송을 지연하고 배송된 제품이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이
므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012 식음료 cu 남태호 2013-02-07
109005 통신 lg 박정한 2013-02-07
109004 기타 컴퓨터스쿨 김민성 2013-02-07
109003 생활가전 삼성전자 나인하 2013-02-07
109002 생활가전 태광전자 김용철 2013-02-07
109001 서비스 현대비치리조트 홍광표 2013-02-07
109000 휴대전화 LG U+ 곽미희 2013-02-07
108994 서비스 G마켓 대한이 2013-02-07
108991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홍범기 2013-02-07
108990 기타 주부 헬렌 2013-02-07
108989 기타 한샘 김** 2013-02-07
108988 기타 귀부인가구 권현주 2013-02-07
108987 기타 티켓몬스터 정미희 2013-02-07
108986 기타 아이비쇼핑넷 김미영 2013-02-07
108985 서비스 크린토피아 신금숙 2013-02-06
108984 식음료 통큰옛날시골통닭 정재준 2013-02-06
108983 통신 sk텔레콤 이종호 2013-02-06
108979 휴대전화 휴대폰할인매장 최지우 2013-02-06
108978 생활용품 하마피싱 권우혁 2013-02-06
108977 기타 모노에이드 곽희은 2013-02-06
108976 기타 모노에이드 곽희은 2013-02-06
108973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지연 2013-02-06
108971 휴대전화 SKT 고인국 2013-02-06
108964 기타 노벨과개미 최나영 2013-02-06
108963 생활가전 쿠쿠 정용찬 2013-02-06
108962 휴대전화 SK텔레콤 신미진 2013-02-06
108961 기타 산수산악회 문제혁 2013-02-06
108960 기타 세탁하는 날 김종포 2013-02-06
108959 서비스 흥부세탁소 김수연 2013-02-06
108958 식음료 남도미향 이은정 2013-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