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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에뛰드 ] 속초에뛰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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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선경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10 2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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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
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
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
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
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보내세요

라는 답변이 달렷던데
7일이되기전에 가서 교환요청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분이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속엿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7일이 지난상태구요 이렇게 되면 환불받지 못하는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측과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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