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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엘이디산업 ] LED전구 설치업체 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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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병균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1-11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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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이업체 영업사원이 와서 지금저희 가개에 쓰구 있는 전구를 LED전구로 교체하면 전기료가20만원정도 줄어든다며 한번에 바꾸면 얼마가 드는데 부담되시니깐 한달에152000원 씩 3년내시면 된다구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계약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재계약 하면 할수있으면 하겠다구 햇습니다 그러데 그영업사원이 재계약 못하면 자기내들이 책임지구 인수인계한다구 걱정마시라구 재계약 못하면 취소해드린다구 하더군여 그래서 전기료도 할인되구 손해볼꺼 없으니깐 해달라구 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계약을 못하구 2월 중순쯤에 가계를 빼야 하는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사정이이래서 2월중순에 가개를 빼야되기 때문에 2월까지는 사용료를 내구 취소를 해달라구 햇더니 취소가 안된다구 하더군여 물론 계약서에 전기료가 절약안될시 취소해주는거랑 재개약 못햇을시 자기들이 인수인계하는 걸로 계약서를 썻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만든 계약서에 구두로 쓴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구 취소를 못해주겟다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내용을 보지 못햇구요 그영업사원이 설명도 안해줬구여 해줬으면 그런구두 계약은 하지도 안햇구 저도 안썻갯죠 그리고 전기료도 십만원 정도 뿐이 할인 안되고여 한달에 152000원씩 내는데ㅠㅠ 그쪽에서 취소 못해주겠다고 하면 고소해야 하나여??  이건 사기 같은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LED전구로 교체하면서 전기료도 절약되고 취소할경우 직접인수인계 한다는 계약서 작성후 개인사정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해지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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