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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익산영업소 ] 의류배송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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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1-18 17: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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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하프클럽에서 98,010원 점퍼를 구매하였습니다.
1월 4일까지 익산집에 계시던 엄마가 택배를 못받으시고 1월5일 정읍으로 돌아오셨어요.
하프클럽 배송조회에는 3일에 "김영자님께서 물품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뜨고....
택배1588-2121로 연락하였으나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구요.
연락을 기다리며 저희는  택배확인을 위해  9일~11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나 배송되지 않음을확인했고 1월 12일은 영등동에 있는 라인아파트에 택배확인차 다녀왔습니다.(우리는 동산동 라인아파트)
역시 없었어요.

하프클럽에 로그인해서 해당영업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했어요.
고객에 직접배송시 송장에 동그라미를 치신다고 합니다.
역시 동그라미가 쳐있어서 직접 배송한게 맞다고 말씀하시구요. 저희는 받은게 없는데 말이죠.
수화기 너머 전화받으신 분은 한숨이 깊네요.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답은 없으시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받은게 없는데 배달은 하셨다고 하는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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