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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텔레콤2호점 ] 휴대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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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득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3-01-17 2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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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 베트남외국인이 있습니다. 1월 6일 휴대폰 겔럭시노트2를 백만원에 구입했고 아직도 개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5일에 가서 환불을 요청해서나 물건만 팔았어니 절대 환불을 못해주겠다는데...베트남외국인은 빨리 환불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월16일이면 베트남으로 가는데...방법이 없을까요???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제품사고 2주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데..죽어도 환불못해준다네요..얼마던지 신고 하라는데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같이 근무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분이 구입하신 노트에 대한 개통이 업체측과실로 안되는 경우라면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닌 사용상 불편하거나 개인변심의 이유로는 반품 어려우며, 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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