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크 프라이스의 무책임 & 사기에 대해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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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프라이스 ] 위메이크 프라이스의 무책임 & 사기에 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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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우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1-14 18: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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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크 프라이스의 책임회피와 사기행각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2012년 12월 8일에 중고피시 보상 판매를 신청하여 제가 소지하고 있는 PC를 판매하였습니다.

금액은 PC전문업체가 측정 후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약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메이크프라이스 내 배송상태는 배송대기로 되어있어 한진택배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미 대전(구매처)에 도착을 하고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매자에게 연락( 070 7098 2381)을 하니

처리되는데 약 1,2주 걸린다고하여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소식이 없어

판매자에게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메이크 프라이스 고객 센터 1588-4763에 전화하

여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위메이크 프라이스 고객 센터에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으나 이에 대한 처리가 되지않아 금일까지 재차 몇번 확인을 하였으나 처리가 되지않고 또한

판매자 070 7098 2381는 연락이 되지않습니다. 이에 저는 위메이크 프라이스 고객센터가 중개업자로써 소비

자에게 신뢰를 주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혹은 판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고객센터는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더불어 직접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메이크프라이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되어 글을 작성합니다. 처리 부탁드리겠습니

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소셜커머스를 통해 보유하신 PC를 중고보상판매 의뢰하신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입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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