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 후 방이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거부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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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어 ] 호텔예약 후 방이 맘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데 환불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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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재성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1-14 1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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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남 여수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서울여행을 한다하여 호텔예약을 하였습니다.
2013년1월7일 오전에 온라인투어라는 여행사를 통하여 송파구에 있는
잠실관광호텔 패밀리룸을 1월13,14일 이틀을 약19만원 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연락이 없어서 온라인투어에 전화를 하여 예약사항을 확인해달라하니
1인 이틀간예약이 되어있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혼자가는데 패밀리룸을 예약하는사람이 어디있냐고
세명이 갈껀데 변경부탁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이 미숙해서 그랫다고 세명으로 해보니 가격은
몇천원 더 싼데 카드로 계산하고 했으니 그냥 예약명수만 변경해달라고하고 온라인투어 직원에게
확인전화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낮에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잠실관광호텔에 들어가보니 이건 여인숙수준도
안되서 투숙못하겠다고 그래서 환불처리해주라고 하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온라인투어에 연락을했고 일요일이라 쉬는날이었답니다.
그래도 당직직원한테 이런 사항을 항의하였고 일요일이라 일처리가 않된다라고하면 바로 월요일아침에
저한테 연락하라고 메모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일 아침 연락이 없길래 온라인투어에
연락을하여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직원은 알아보겠다고 하고 연락이 없어서 11시경
다시 재차 연락을 취하였지만 호텔측에서 환불안된다하여 저보고 호텔측에 연락을 하라하여
잠실관광호텔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호텔측에선 규정이 어떻고 어떻고 하여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뿐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전날(일요일) 투숙객이 방을보고 도저히 못자겠다
하고 환불해주라하고 갔는데 그럼 어제(일요일)꺼는 환불못해주겠다고 하여도 이해가 갈까 말깐데
오늘것조차 환불이 안된다라고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유인즉슨 온라인투어에서
아르고라는 곳을 통해서 예약을했고 어제(일요일) 취소를했다면 하루정도는 환불이 가능한데
지금은 안된다합니다. 어제는 온라인투어가 쉬는날이고요. 그럼 지금 오전이고 또 빈방이고 투숙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안해주는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일이만원도 아니고 하루 95000원에 19만원을 결재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시간만 질질끌을지 모르니 빠른답변부탁드리고 이런 악덕 관광호텔과 여행사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신고할지 몰라서 여기다가 올리는데 복사해서 공정위라든디 여러곳에
올려볼예정입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으로 해당 호텔예약후 방이 마음에 들지않아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 시즌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는 계약금 환급이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시엔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엔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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