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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코리아 ] 청바지 물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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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현일
  • 조회수 : 582회
  • 작성일 : 13-02-0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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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1월30일날 전북익산점 게스매장에서 청바지를 구입했습니다.구입해서2월2일날 새로산 후드티와 패딩점퍼를 청바지와 같이 입었습니다.그런데 하루입고 난후보니까 후드티에는 손목부분과 후드티하단밴드 부분에 심한 얼룩이 들었고요.패딩점퍼 또한 하단부분이 청색으로 물이 들었습니다.물론 진청이 물이 빠진다고는 하지만 너무 심하게 빠지는것같았습니다.음식점에 가서 물수건으로 손을 닦자면 물수건이 기본 3~4장을 딱아내도 청색이 베어나왔습니다.그런데 세탁소에 드라이를 맞기려 갔는데 물이 안빠진다고해서 게스매장으로가서 교환및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그런데 매장에선 본사로 보내서 청바지에 대한 심의를 넣는다고 하였습니다.매장에 맞긴 날짜는 2월4일이였구요.심의를 맞긴후 연락드린다고 해놓고 6일 매장에서 전화가 와서 본사에서는 청바지에 대한 교환및환불만 되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본사랑 통화를 하자고하니까 본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심의도 넣지 않고 심의를 마치 넣은것처럼 매장은 그리말했습니다.또한 청바지를 살때 물빠짐이 심하다는 그어떤한 설명 또한 없었고 포켓에 넣어주는 안내문고도 있다고했는데 그거 역시 넣어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 따쪄더니 청바지안에 라벨에 명시가 되었있다고 하더군요.확인하니까 명시는 되있었습니다.하지만 소비자가 옷에 라벨까지 확인하면서 입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더구나 남자가요...본사든 매장이든 그러한 설명이든 안내문구든 확인 시키지 못한점은 죄송하다고 합니다.그럼 그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아닙니까??그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바지에 대한 교환및 환불만 해준다는 것입니다.어떻게해야만 처음 입은 후두티와 패딩점퍼까지 보상을 받을수있습니까??원하시면 얼룩진 후두티와 패딩점퍼를 보내드릴수도있습니다.게스익산점과 게스코리아본사는 고객을 무시하고 성의없는 답변에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몇일전 구입한 청바지의 물빠짐으로 인해 다른제품까지 이염이 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청바지는 염색성이 다른 의류에 의하여 취약하므로 마찰에 의한 이염 및 오염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바지는 옷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소비자가 입은 청바지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핸드백 내지 청바지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청바지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로 요청하여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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