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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24 ] 우롱하고 기만하는 홈플러스24 이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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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금숙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01-29 1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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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8일 홈플러스24에 속해있는 애니홈24시를 통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계약서는 그회사 계약서로 박세호란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구요
이사도중 유리 장식장을 파손시켜서 변상을 요구 하니까 가져가서 고쳐오겠다고 하여서 믿고 보냈는데
자기네들이 바뿌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끝내는 맘되로 하라는둥 생각해 보겠다는둥 배짱적인 문자를 보내고 전화는 수십통을 하여도 받았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길래 홈플러스민원센타로 민원을 넣었더니 곧 처리내용을 알려 주겠다더니 묵묵부답 3번을 민원 신청 하여도 똑 같은 대답 이고 연락이 없습니다 박세호란 사람의 연락처는010-2734-0385번이고 연락을 하면 남편 핸드폰을 와이프가 받는지 여자가 받아서 박세호란 사람은 연락이 안되고 여자가 기다리세요 라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든지 하는 감정 상하는 대답만 하고는 끊어 버리든가 아니면 그냥 끊어 버리기 일수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유리장식장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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