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우식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12-20 12:59:21

본문

올해 초 포시즌 리조트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된 인원에게 이용혜택을 받는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준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결국 관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었고,

계약한 날 이후 바로 다음날.. 찜찜하여 계약 파기 요청 및 관리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는 지금은 환불이 안되며 1년 이후 환급해가시면 된다고 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연락했을때, 계약서 상에 나와있듯이 10년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와 얘기 했던 것과는 상이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모든게 유선상으로 대화한 것이라.. 근거 자료도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
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597 digital G마켓 지호철 2013-01-14
103596 서비스 노벨아이 윤재일 2013-01-14
103595 digital G마켓 지호철 2013-01-14
103594 기타 구글 조영미 2013-01-14
103593 휴대전화 LG대리점 김정호 2013-01-14
103592 기타 광진홈시스 이정석 2013-01-14
103587 기타 개인 윤설민 2013-01-14
103581 기타 웅진코웨이 우리특허 2013-01-14
103580 휴대전화 Outfit7 In 진선영 2013-01-14
103578 서비스 아이리스 펜션 윤진원 2013-01-14
103577 식음료 농심 이정원 2013-01-14
103576 서비스 온라인투어 황재성 2013-01-14
103574 생활용품 한진택배 이현정 2013-01-14
103568 생활용품 11번가 장해수 2013-01-14
103565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김강률 2013-01-14
103562 휴대전화 이지다운 김희영 2013-01-14
103560 서비스 아이엠컴퍼니 홍종우 2013-01-14
103551 기타 게스코리아 김민주 2013-01-14
103550 유통 한진택배 이진희 2013-01-14
103545 서비스 구글 김찬영 2013-01-14
103538 기타 인터파크 박현자 2013-01-14
103537 기타 신세계몰 이성경 2013-01-14
103536 서비스 CJ E&McorP 이경민 2013-01-14
103535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명희 2013-01-14
103534 기타 티몬 김정용 2013-01-14
103533 서비스 와이즈페이 서유진 2013-01-14
103532 서비스 대한통운 손봉기 2013-01-14
103531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은경 2013-01-14
103530 기타 adult19.kr 이재순 2013-01-14
103529 생활가전 삼성전자 구교순 2013-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