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선불제 멤버십 해제에 따른 부가요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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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란 ] 휴대폰 선불제 멤버십 해제에 따른 부가요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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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인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2-04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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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경 제가 군 장교로 있을 당시 휴대폰 선불제 회사인줄 모르고 가입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무료통화 1000분과 기본 2년에 추가 2년으로 휴대폰 통화료에 대한 50% 할인을 해준다는

서비스였습니다. 설명을 해준 상담원은 1000분을 다 쓰신 후 전화주시면 통화료 50% 할인을 적용해준다고하여

2달만에 1000분을 사용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선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나중에 쓸게요' 하고 잊고 살았었습니다.

서비스를 가입하게 된 경유가 훈련중에 전화가 와서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었는데

제가 가입을 하겠다고 했다더군요. 명확하게 말을 안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0만원이란 거금을 결제를 한다고 해서 안하겠다 취소해달라 언쟁이 오갔었습니다.

그러자 상담자가 20만원 환불을 해줄테니 하자라고 20분 이상을 싸우다 짜증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짓 잊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가 오더니 평생 멤버십 회원이셨는데 서비스 이용이 없으셔서

해제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자 회원 정보는 삭제되시지만 2년간 50% 할인과 무료통화 400분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회원 멤버 해제 비용으로 1년간 매달 4만원씩 내야된답니다.

그래서 멤버 해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연회비를 내랍니다. 다시 80만원을

평생 멤버십이고, 연회비고 처음 듣는 얘기다 라고 했더니 동의하시고 가입하신 것 아니냐 라고 해서

그런말 처음 듣는다고 하자 계약서 확인해보고 내일 다시 전화준다는데

구두로 계약한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건지 저한테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돈을 내줘야 하는겁니까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선불제인지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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