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류 와우 104 ] 옷이 하자가 있어 반품을 했는데 택배비는 소비자 부담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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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숙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1 2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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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색은(하자가 있는 걸로 판명) 셔츠 안쪽으로 올이 당겨져서 바깥쪽 모양이 이상하고 하단의 박음질 부분에는 천을 자르다 덜 잘린 부분이 그대로 붙어있고 소털색은 하단부 바깥쪽으로 이중으로 박음질을 했는데 박음질이 울퉁불퉁하여 옷이 우는 모양이 됐는데도 하자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났고 소비자의 단숨 변심이기 때문에 택배비 6000원은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고객센타로 전화를 하기전 그곳에서 올려놓은 반품시 주의사항에는 묶음배송으로 받아서 하자가 있어 반품을 할때 어떻게한다는 조항은 없었는데 고객센타 담당자의 말이 하자가 있는 건 하나인데 주문한 물건을 모두 반품했기때문에 소비자의 변심에 속하기때문에 택배비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하자가 있는 옷을 보내놓고 자신들은 전혀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얘기를 하네요 관리 담당자와 얘기를 하겠다고 연락처를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며 자신들이 전화를 하겠다고해서 기다렸는데 전화도 오지 않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쾌심하네요. 택배비 6000원보다 기분이 너무 상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자신들은 전혀 손해보지 않고 소비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이 쇼핑몰 참을 수가 없네요. 이 사이트는 그 어디에도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없네요 .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옷은 모두 반품하였고 택배비 6000원을 빼고 송금했네요. 참 조끼는 기재한 사이즈보다 작아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구매하던 사이트가 아니어서 망설이다 주문을했는데 황당하고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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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심의결과 정상으로 나왔다며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송비에 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