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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자동차 ] Q2 오토바이 차대가 두동강 났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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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형수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1-15 13:40:47

본문

대림자동차 (오토바이)
Q2로 출,퇴근 하는 사람입니다.

출근중 2013년 1월 7일 오토바이로 출근중 도로 파인곳을 지나다
오토바이 차대가 뿌러졌읍니다.(차가 두동강 났음)

제가 살아 있어서 이럴게 소비자연맹에 문의드립니다.

2010년 5월에 차를 구입후 34,000Km 타고있고요

차가 두동강 났는데 대림오토바이측에선

A/S기산이 끝났다며 돈주고 고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림서비스센터에서는 Q2 차대가 뿌러진게
저 말고 도 더 있다고 했읍니다.

이건 목숨하고 관련있는 부속인데
어떻게 A/S날짜와 상관이 있읍니까

이건 리콜 대상입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글이라도 써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행중 오토바이의 차대가 부러지면서 두동강이 났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이 기준이며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이 기준입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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