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조트 관리금 환불요청 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우식
  • 조회수 : 583회
  • 작성일 : 12-12-20 12:59:21

본문

올해 초 포시즌 리조트에서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선별된 인원에게 이용혜택을 받는 리조트 무료회원권을 준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결국 관리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는 것이 었고,

계약한 날 이후 바로 다음날.. 찜찜하여 계약 파기 요청 및 관리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리조트에서는 지금은 환불이 안되며 1년 이후 환급해가시면 된다고 하였고,

1년이 지난 지금 연락했을때, 계약서 상에 나와있듯이 10년 이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와 얘기 했던 것과는 상이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모든게 유선상으로 대화한 것이라.. 근거 자료도 없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
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335 서비스 엘지유플러스 김태은 2013-01-21
105334 기타 하루 장수미 2013-01-21
105332 서비스 하나투어 여행사 송개환 2013-01-21
105330 통신 선진상사 윤한경 2013-01-21
105328 서비스 라이브플랙스 장승우 2013-01-21
105326 기타 블루밍룸 박제현 2013-01-21
105325 서비스 파일데이 이경문 2013-01-21
105324 기타 블루밍룸 박제현 2013-01-21
105323 기타 럭키타임 이승학 2013-01-21
105322 서비스 스마트폰 한광만 2013-01-21
105321 금융 화장품회사 한명용 2013-01-21
105320 생활가전 의원 이정은 2013-01-21
105319 통신 선데이토즈 이정연 2013-01-21
105318 생활가전 대웅모닝컴 최지영 2013-01-21
105317 서비스 휘닉스파크 김보화 2013-01-21
105316 통신 개인 안상현 2013-01-21
105315 기타 스타일핑크 김현아 2013-01-21
105314 휴대전화 (주)퍼펙트스톰정보 조승진 2013-01-21
105313 서비스 엔시소프트 임선미 2013-01-21
105312 기타 맑은소리샘 이현정 2013-01-21
105311 생활가전 한샘이펙스 양구엷 2013-01-21
105301 통신 kt 김그루 2013-01-21
105300 생활가전 삼성전자 김삼희 2013-01-21
105298 기타 이마트 서장식 2013-01-21
105297 기타 토모토모 양미성 2013-01-21
105296 휴대전화 sk 핸드폰대리점 고성애 2013-01-21
105295 기타 로젠택배 김영진 2013-01-21
105294 식음료 티켓몬스터 윤종현 2013-01-21
105293 생활가전 아이파크몰(나래전자 임성진 2013-01-21
105287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김춘희 2013-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