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 없는 소액결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와 넥슨 ] 어이 없는 소액결제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주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3-01-24 13:30:33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엄마입니다.
어젯밤 너무나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억울함을 적어봅니다.
초,중생을 둔 부모라면 한번쯤은 겪었을 일이고, 크게 동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아들이 3개월간을 거의 매일같이 넥슨이라는 곳에 소액결재를 했더라구요.
게임을 하기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핸드폰의 주인은 70세이신 외할머니이십니다.
70세나 되신 저희 엄마가 넥슨사에서 아이템을 사면서 게임을 할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거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5,000원. 만원. 1,800원 등등등~~~과 같이 결재가 되었더라구요.
물론 아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저에게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적어도 넥슨사나 통신사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소액결재가 되고있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연락이라도 한번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결재금액이
증가되지는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달만 소액결재 금액이 20만원이나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넥슨사에 전화통화를 했더니 자기네는 전화주의 주민번호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니
어떠한 해결방법두 없다고 통신사에 전화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lg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넥슨과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미리 체크해주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소액결재를 대행해주는
것뿐이라 아무런 해결방법을 제시해줄 수 없으니 넥슨사랑 이야기하라구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내 아들만 때리고 야단치면 되는걸까요?
한참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지금의 이 정책과 진행되어져가는 사회의 이 상황이 너무나 가혹한건
아닐까요?
모든것이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니 너무 억울해 이곳에 적어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203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용호 2013-02-19
111201 기타 아름다운 사람들 김나영 2013-02-19
111199 서비스 노원 몬스터짐 조아영 2013-02-19
111198 기타 아름다운 사람들 김나영 2013-02-19
111197 휴대전화 LG U+ 이화영 2013-02-19
111194 휴대전화 SK Telecom 하형철 2013-02-19
111193 식음료 코웨이정수기 민광대 2013-02-19
111189 digital KT올레 kt 2013-02-19
111188 기타 가람북 장소윤 2013-02-19
111187 식음료 cj gls 김정애 2013-02-19
111180 자동차 스피드모터스 김광모 2013-02-19
111169 생활가전 동양매직 김창기 2013-02-19
111167 휴대전화 skt 문경환 2013-02-19
111163 기타 . 문의 2013-02-19
111162 기타 영창피아노 피아노 2013-02-19
111156 휴대전화 직장인

처리중

명의도용
최옥매 2013-02-19
111152 휴대전화 lg u+ 박근영 2013-02-19
111150 식음료 고려식품 이영진 2013-02-19
111147 휴대전화 개인 안규열 2013-02-19
111146 기타 토이하우스 김은지 2013-02-19
111145 자동차 (주)신영물류 이준호 2013-02-19
111144 기타 .. 삭제 2013-02-19
111143 기타 토이하우스 김은지 2013-02-19
111142 digital KORAIL 조부호 2013-02-19
111141 통신 sk브로드밴드 정연섭 2013-02-19
111140 생활용품 쿠 팡 김영수 2013-02-19
111139 기타 가자별로 방미나 2013-02-19
111126 식음료 야생여주 박종찬 2013-02-19
111120 기타 행복한목욕탕 이성구 2013-02-19
111119 생활용품 대한통운 고미영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