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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폼 ] 현수막 제작의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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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인영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12-12-24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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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영어 수업과 영어 선생님을 파견하는 업무를 합니다. 연말에는 내년아이들의 수업과 시범수업및 설명회 행사건으로 무대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을 의뢰를 아이폼이라는 회사에 소개를 받아 하게죄었습니다. 설명회 날짜가 곧 다가와서 물품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택배사 의 불찰인건지 보낸지 이틀전에는 온다는 물건이 도착을하지않고있었으며 그 물건을 가지러 택배사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도 안닿고 그냥 직접 주소지를 가봤으나 빈공터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연락에대한 답변을 안주는상태에 택배가와서. 물건을 확인하였으나 그 물건이 저희가 주문한것이 아니였습니다. 구래서 업체에게 애기했더니 구두상으로만 주문된거라 착오가 있을수는있지만 잘못은저에게있다하고 결국 언성이높아지면서 소비자고발을 하겠다하니 고발을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입금을 다한상태라 저희들은 손해볼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당당히나오는태도가 너무 황당합니다.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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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제작 하신 현수막의 미배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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