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회사 택배기사 전부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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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회사 택배기사 전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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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은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3-02-01 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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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배송완료도 안되있는데 배송완료라고 되어있어서 전화 했더니 기사가 그날 밤 11시반쯤 경서동 들어가서 오늘 배송할꺼라고 하더군요 저녁8시~10시 사이에 갈거라고 합니다.
배송완료라고 뜬건 오류라고 하면서요 사과도 없더군요
근데 저녁8시~10시에 물건배송올때 없을수도 있으니 도착할시간에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아냐며 전화는 왜 해야 하냐면서 개인적인 자기사정에 핑계만 대더군요 답답하고 화난 심정에 물건올때까지 주구장창 구매자는 기다리라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그럼 내가 어쩌라는 식으로 무슨 동네 친구랑 전화통화 하는것도 아니고 현대라는 대기업 이름쓰면서 직업정신이 완전 밑바닥처럼 보이는 말투에 통화하다 중간에 끊어버리더군요  내참...어이없어서 다시걸어서 왜 전화 끊냐고 말하고 있는데 하고 얘기하다 욕하면서 싸웠습니다. XX년이 하면서 난리났더군요 그런식으로 할꺼면 택배기사 하지말라고 그랬더니 그러치않아도 그만둘꺼라면서 막나가더군요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이름을 말해줘야 되냐면서 반품하겠습니다~~이러고 또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반품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기사 멋대로 반품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바로 현대택배운송회사에 전화해서 기사랑 통화한 내용 얘기해줬습니다 그러고 이런식으로 영업하냐고 정말 화가난다고 그 기사말고 다른기사가 택배보내달라고 하고 6시에 받길 원했더니 택배회사도 가관이더군요 기사가 더 없다면서 다들 힘들어한다는둥 뭐 자기네집 사정얘기하는것도 아니고 기업체라는데가 할말입니까??
그래서 책임자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닥치고 물건줄때까지 소비자는 무조건 기다리라는 거냐고 되차물었더니 기사한테 뭐라고 전해드려요? 여기서 화내셔봐야 해결해드릴수 있는게 없습니다 이러구 있더군요 기사한테 전화해서 배송갈때 전화드리라고 전달하겠다고 하며 통화를 끝내려고만 하더군요 서비스직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불만사항이 나오면 미안한 마음이 먼처아닙니까??
그 기사랑 통화를 그렇게 했는데 제 물건은 제대로 보내기나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택배회사 이용많이 하는시대에 어디 불안해서 내물건 운송맡기겠습니까??
본인들이 배송완료 찍어논건 오류고 물건 늦게가는건 물류량이 많으니까 이해하라하고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면 어쩌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래저래 핑계대고 뭐하자는 플레인가요?
택배회사를 하질말든가 진짜 욕이나오고 피가 거꾸로 솓구칩니다.
소비자만 우롱당하는 이기분 왜 내가 내물건 구매하면서 욕먹고 사정해야하고 소비자가 무슨죄인가여?
현대택배회사에 사과받고 싶습니다. 저한테 함부로 말한 택배기사한테도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정말 개선해야될 필요가 있는거 같네요. 저한테만 이런일이 생기겠어요 통화하는거보니 현대택배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낄거 같은 말투에 성의없는 대답이였어요
기본마인드가 안된 사람들같아 보였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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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배송관련 직원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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