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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정분양 ] 고양이 가정분양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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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나리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3-01-29 13:47:19

본문

고양이 가정분양을 받았습니다.
판매하신 분께서 임신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구요 그 분도 모르셨습니다.
10만원에 구입을 하였는데 2일 동안 적응을 못하고 계속 공격적이었어요.
저희도 손을 많이 할키고 물려서 병원을 다니고 있구요.
그래서 파양을 하고 일부 수수료로 2만원을 뺀 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파양하고 나서 그분께서 고양이가 임신 상태였다는걸 알려주시고 출산했다고 하십니다.
고양이는 임신하면 공격적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일부 가져가신 2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분께서는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서로 선택에 대한 책임비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제 임신 고양이가 아니니 다시 분양하던가 이러시네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고양이에게 입은 상처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저희집 고양이도 이 고양이와 사이가 멀어져 다시 분양받기는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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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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